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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강원도, 628년 만에 '강원특별자치도'로...달라지는 점은? / YTN

2022-05-27 48 Dailymotion

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지막 문턱인 내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,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요.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원특별자치법의 통과는 강원도민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.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,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는 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이를테면,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. <br /> <br />또 산업 분야 자치권이 있어 다른 시도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맞춤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,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도 자율성이 커져 강원도 지역 인재를 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구체적인 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특례도 있어, 도는 예산 확보 경쟁 없이 연간 3조~4조 원 이상의 더 많은 재정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까지 4,660개 권한을 넘겨받은 데다,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도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막강한 '자치'권한으로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해 국제학교 유치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등, 제주도만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 구상 때부터 '국제자유도시'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, 아직 어떤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점이나 콘텐츠는 부족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, 산업 특례 등도 빠져 세부적인 논의와 목표가 더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권한을 갖기까지 1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제 첫발을 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작이 반이죠. 특별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271942163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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